운용상품
REITs(Real Estate Investment Trusts)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, 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
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,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(등록)를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합니다.
리츠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투자자가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불특정 다수가 모인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연결해 줌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대규모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를 분산·공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효율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.
고령화,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양질의 대체투자 수단입니다.
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한 부동산 투자로 투자 위험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리모델링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여 추가 이익이 가능합니다.
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의 하락 위험이 최소화됩니다.
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 처분으로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대료, 공실률, 관리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주주 수익률을 제시합니다.
상장된 리츠의 경우,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.
배당 가능 이익의 90% 이상을 배당할 경우,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. (법인세법 제 51조의 2)직접투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과세(최고 세율 0.7%) 적용되나, 리츠를 통한 투자의 경우 토지재산세가 0.2%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(지방세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102조)
개인 투자자 등의 소규모 자금 으로도 대형 부동산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공모리츠나 펀드의 투자자에게 투자금 5천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, 세율도 기존 14%에서 9%로 인하됩니다.
건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자산관리회사(AMC)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노하우 활용을 통한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장 점
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 효과
자산관리 노하우 활용자산관리 노하우 활용
재무제표 상 고정자산을 Book-off 하며, 운전자금 확보 및 재무제표 개선이 가능합니다. 또한 리츠 지분출자를 통해 건물 소유자와 유사한 위상을 보유할 수 있고, 매도인에 대한 우선매수선택권 부여로 리츠 운영 만기 시 자산 재매입도 가능합니다
장 점
개발 리츠가 명목상 명목상 시행사 및 차주로 SPC 역할을 수행합니다. 또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공사중인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준공 조건부로 리츠에 매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리츠의 선매입 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
장 점
준공 조건부 선 매입형
토지 현물출자 등 지주공동사업
유형 | 형태 | 투자대상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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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관리 REITs |
Paper Company (명목회사) |
일반 부동산 | 자산의 투자·운용·자산관리를 전문 자산관리회사(한미글로벌투자운용 등)에 위탁하는 형태 |
기업구조조정(CR) REITs |
Paper Company (명목회사) |
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|
구분 | 자기관리 REITs | 위탁관리 REITs | 기업구조조정 REIT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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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대상 | 일반 부동산 | 일반 부동산 |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|
회사형태 | 일반 회사 (상근인력 보유) | Paper Company (상근인력 없음) | Paper Company (상근인력 없음) |
최저자본금 | 70억 | 50억 | 50억 |
주식분산 | 1인당 50% 이내 | 1인당 50% 이내 | 제한 없음 |
주식공모 | 자본금 30% 이상 | 자본금 30% 이상 | 의무사항 아님 (사모 가능) |
상장 | 요건충족 후 즉시 | 요건충족 후 즉시 | 의무사항 아님 |
자산구성 | ㆍ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등: 80%이상 또는 ㆍ부동산: 70% 이상 |
ㆍ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등: 80%이상 또는 ㆍ부동산: 70% 이상 |
부동산: 70% 이상 |
개발사업 |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총자산의 100%까지 투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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